유성구청은 유성구 하기동 주민 A씨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린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소음도를 측정했다.
A씨의 건물은 주간엔 65.4db(기준 68db), 야간은 60.5db(기준 58db)로 기준치를 초과해 방음시설, 교통소음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지난 5월 28일 개통됐고 기간이 흐를수록 교통이용량 증가로 소음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씨의 건물은 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M(도공 28M 주장)안팎 정도에 불과해 방음벽, 소음저감시설 없이는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소음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측에 교통소음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도로공사 측은 답이 없는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사업인정고시(1997년) 후 발생한 건축허가(2005년)로 방음벽 설치 사례가 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 A씨의 이전 소유자인 B씨에게 이미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A씨의 이전 소유자인 B씨에게 보상을 했다는 시기는 2000년 12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B씨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취득(2000년2월)한 소유자인데 보상이 나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민 A씨는 “도로공사 측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소송을 준비중이다”며 “도로공사에게 보상이 아닌 건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는데 설치를 안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사례가 되지 않는다”며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용인시 기흡읍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도로보다 늦게 지어졌지만 소음피해로 한국도로공사, 사업자 등에게 방음벽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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