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선 경찰의 성전을 앞·뒤에서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의 장이 마련됐다. 경찰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1년 전 유천동 집창촌 철퇴과정부터였다.
일부 업주들이 ‘집창촌을 와해시키면 경찰과 집창촌의 유착관계 등 부패경찰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온 것이다.
실제 이 시기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성매매업소의 유착관계 노트 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천동 와해는 경찰의 예상도 뛰어넘는 이른 시일 안에 비교적 깔끔하게 해결됐다.
실제 단속과정에선 유착, 부패 관계 등의 발언이 헛구호로 그쳤고, 여종업원 인권유린 등으로 맞대응한 경찰이 여론을 주도한 결과였다.
이후 둔산·유성 등지의 성매매 업소는 교차단속을 실시, 유착관계에 대한 ‘씨’부터 말려버린 것이 청정경찰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 승부수로 통했다.
문제가 불거진 풍선효과라는 우려 부문에 대한 경찰 대응도 관전포인트였다. 성매매 단속의 2차 분수령이 이즈음이었고, 분명한 선을 그은 시기도 이때였다. 경찰은 땅값 비싼 유성·둔산지역에서 기업화되고 조직화된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카드를 내밀었다.
법원과 검찰 역시 경찰과 발을 맞췄다. 성매매업주는 물론 건물주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뒀고, 재산몰수도 이들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부족한 대응도 있었다.
성매매 단속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들이 주장하는 성매매단속은 강간범 등을 증가하게 한다는 논지에 대한 미비한 대안이 그 중 하나다.
실제 대전청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간사건이 285건 발생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96건이 늘어난 381건이 발생, 33.6%가 증가했다.
언론도 장·단(長短)을 맞췄다.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 단속을 긍정적으로 보며 독려했고, 경찰의 결과물을 차곡차곡 세상에 알렸다.
이를 통해 ‘성매매=불법’이라는 공식이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때보다 더 지역사회에 확산됐다.
반면, 받아쓰기에 그친 측면도 컸다.
홍등 꺼진 유천동에 대한 대안제시능력부족,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론 주도 측면에서 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는 지자체와 사회단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황운하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은 “성매매 업소가 이뤄진 도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의 도시 기능이 바로 세워지지는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혹시나 (성매매 단속 등)발 담그기에 주저해왔던 기관이 있다면 이제라도 힘을 보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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