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서구 가수원동 윤 모씨 등 9명이 신청한 민원 심의결과, 지난 5월 20일 이들 상가 건물이 사업지구 내로 확인 날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행위를 상가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처리를 강구하도록 토지공사 측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영업손실 보상금 책정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 시에는 이들 건물 전면의 도로공사 개시 전ㆍ후의 영업이익이나 실적 등을 비교해 영업보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귄익위는 또 “이들 건물의 도로공사 개시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조사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사실상 영업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며 “그 기간을 휴업기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토지공사 측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도안사업단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결과가 3일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오늘(14일)에서야 내용을 확인했다”며 “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보상 여부 등을 검토해 다음 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2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가수원 네거리 인근 상인과 토지공사의 갈등 문제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이 합의점을 찾더라도 철거되는 건물의 이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가수원 네거리 우회도로 미복귀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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