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4일 주부들을 상대로 콜라겐을 이용해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한 최모(53·여)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위반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장씨 등 3명에게 1인당 120만 원 모두 410만원을 받고 콜라겐을 이용해 무면허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온 혐의다.
지난 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받아 안면부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힌 오모(50·여)씨가 서부서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오씨는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얼굴 성형 및 주름살 제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70만원을 챙기고, 피해자들에게 안면부조직 감염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도 중국에서 어깨너머로 주름살 치료 시술법을 배워와 서구 삼천동에 피부관리실을 차린 뒤 무면허 주름살 제거수술을 시행,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5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지역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이나 미용실에서 싼 가격을 내세워 주름살 제거 등의 불법의료를 권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 주부교실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시민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미용실에서 얼굴이 작아진다고 해 기계경락을 받았지만 오히려 얼굴이 퉁퉁 붓거나 검증되지 않은 피부관리를 받아서 갖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일반인들이 불법 시술을 하는 업소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면허가 있는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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