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대부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인 30년이 지난 기록들이다.
14일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에 따르면 전체 공개대상 기록물 가운데 인사기록카드, 병적기록부 등 개인정보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94% 가량의 기록물을 이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지 않았어도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기록물 90만건도 선정해 공개 한다.
지금까지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의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됐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기록물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공기록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6.25전쟁 당시 치안 상황 보고서와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기록,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기록 등 굵직굵직한 현대사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현대사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개되는 기록물을 내용별로 보면 판결문, 약식 명령 등 검찰 관련 기록이 절반 정도인 약 400만건이고, 토지.임야 대장, 인.허가 기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 100만여건, 수사 보고서 등 경찰 관련 기록 16만여건, 각종 법인 설립.면허 등 국세청 자료 7만여건, 각 부처나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기록 2만여건 등이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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