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이 3개월로 제한되는 만큼 수급자가 정상적인 소비활동으로도 모두 소비할 수 있도록 상품권 지급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참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임금의 30%(25만 원 가량)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유통기한이 3개월로 이달 받은 희망근로 상품권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소비력이 낮은 노인층 등 취약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처가 일부 제한된 상품권을 약속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기가 노인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노인들이 자주 찾는 대형병원이나 약국, 마트에서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고 상품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까지 이들이 오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급된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가까운 가맹점에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야 하지만 아직 노인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대전시 서구 정모(67ㆍ여)씨는 “혼자 사는데 지난주에 쌀 40㎏을 샀다”며 “상품권을 쓰려고 다음엔 뭘 사야 할 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초기 1~2주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된 것도 상품권 부담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노인회 김탁(80)지회장은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자주 듣고 있다”며 “상품권은 일부러 써야 하는 것인데 이는 노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희망근로 참가자 중 32.5%가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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