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가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이와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해당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팩스,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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