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이를 거절하고 “추가 대금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이를 충남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했다.
#2. 박모(35ㆍ충남 논산)씨는 2004년 전화 권유로 선불전화 및 여러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할인회원권에 가입하고 대금 23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사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할인회원권 미납액이 199만 원 남아 있으니 해지할 경우 위약금 400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해 센터에 신고했다.
최근 충남지역에 할인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권유 사기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꾼들은 할인회원권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미납사실이 없는데도 미납금을 요구하거나 재구매하면 기납부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들의 돈을 갈취하려하고 있다.
올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13건 중 10건(77%)이 할인회원권 구매 이력을 근거로 한 전화사기 판매 행위였다.
과거 할인회원권을 판매했던 업체가 계약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협박 수준의 강매 행위를 하는가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약자는 알지도 못하는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과거 할인회원권 구매계약서 등을 보고 전화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선 거짓말에 당황하거나 속지 말고, 사업자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당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사업자가 연체료나 추가 비용 등을 들어 대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환급 또는 할인혜택 등을 핑계로 재가입을 권유할 경우, 미납금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요구할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보호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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