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 대전.충남도회장 |
병원은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규모, 근무형태, 서비스범위, 매출규모 등에 차이가 있어 중소기업법 적용에 문제가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정부로서도 중소병원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원산업의 활성화와 적지 않은 숫자의 고용창출을 이룬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빅(Big)5 ’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병원전쟁’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병원이 몰려 지역주민들의 진료 불편 악순환을 초래하고, 지방 거점형 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현상으로 격차가 심화되어 의료전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아울러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의 부족이 경영난을 심각하게 하는데 수십만의 유휴 간호 인력의 양성 및 활용대책이 순리대로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건교사 제도 시행, 대형병원의 경쟁적인 병상 신·증설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보건의료산업의 근간인 지방 중소병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근원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의료법규에 의거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를 간호사 업무 규정으로 준용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의 활용이다. 간호조무사들은 대부분 젊고 능동적이며 기술 습득이 빨라 적응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간호관리료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는 사실이다. 중소병원에서 절실한 간호인력을 대체할 간호조무사의 역할 인정이야 말로 정부의 단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유입이 촉진되고 영리자본의 병원운영을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영리법인의 인정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산업의 기본이 되는 법인에 투자개방, 의료채권발행, 의료법인합병을 허용하는 영리법인은 1980년대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한 싱가포르의 예처럼 국공립 병원 및 영리법인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
영리법인을 도입한 경우 국내 대부분 병의원 들이 현재와 같은 지위를 벗어나 모두 영리법인 옮겨가 국내 의료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분위기 이지만 이를 선택할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리추구를 극대화 하는 측면은 있으나 서비스 질 향상, 보건서비스의 공급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병원 보다 일부 중소병원은 우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예방, 치료, 재활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근간인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미래 가치를 더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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