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세원 발굴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과세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전세에도 월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 만큼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었으나 지난 2001년 소득분부터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됐으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9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 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은 전세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 월세·사글세 비용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내 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 부과로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올라가면 결국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자칫 세수증대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집 없는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