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총장 나이제한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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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총장 나이제한 없애나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13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목원대 이사회가 사회이사 임기전 정관개정을 위해 이사를 증원키로 했다.

그동안 이사회는 총장의 나이제한을 놓고 찬반으로 논란을 벌어왔으나 사회이사 임기 1년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13일 이전에 정관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목원대는 제7차 이사회를 갖고 현재 17명의 이사를 21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을 하기위해서는 이사 정원인 21명의 3분의2 이상(14명)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총장의 나이제한을 65세로 하던것을 나이제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총장 측근이사 4명의 반대로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과부에 이사 정원 21명을 모두 채워줄 것을 요청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4명의 후보자(목사3, 교수1)까지 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들 4명 이사는 사회이사가 아닌 정이사 자격이다.

이사회는 통과된 안건을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정관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사 충원 안건이 8월13일 이전 교과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총장의 나이제한을 없애자는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교과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이사회는 정관개정 절차를 위한 또 한차례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목원대 이사회 관계자는 “사회이사들도 대부분 총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정관개정 요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4명만 반대해도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문제를 삼아 교과부에 이사 충원 요청을 하게됐다”며 “10명 내외로 이사를 줄이라는 교과부가 승인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학내사태의 빠른 진정을 위해서는 교과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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