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
현재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복도시의 축소 변경 및 계획 백지화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세종 특별 자치 시 설치법에 대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단체에 준하는 정부직할의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 안까지 발표함에 따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표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의 이전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고 최근에는 정부 및 여당 이외에도 각 기관단체에서 행복도시 대안으로 대규모 대학단지 및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의 소리도 들리고 있는 등 세종시 설치법안이 아직 표류에 있어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행복도시 계획에 따르면 부지는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의 73㎢에 50만명 규모의 주요 국가 행정기관, 문화 관광, 국제교류, 첨단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주요 시설 등 완전한 자립형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악화로 주거용 부지매각 부진 등으로 공공건물만 신축돼 자립형 도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높다.
여기서 행복도시가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전시에 있는 제2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활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 부부로 지내는 등 지방에서 자녀들과 생활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호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외국의 행복도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행정수도이전 및 정부기관을 이전 했거나 예정으로 있는 나라처럼 지방으로 가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에서 자체 독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착을 유도화 해 진정으로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필자는 최근 공사 현장을 들러 볼 기회가 있었다. 한창 부지조성공사로 야산과 들판은 넓은 황량한 모습으로 변해 이제 원상회복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2004년 헌법 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로 사업추진이 전면중단 됐을 때 대규모집회와 시위를 계속해 오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탄생시킨 충청권 500만 도민들이다. 또다시 기로에 서있는 듯한 행복도시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인들의 강력한 힘을 하나로 다시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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