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올해 포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실적달성 첫해에 수출의 탑 신청기회를 놓쳐 탑을 수상하지 못한 업체도 수출의 탑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수출의 탑은 당해년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가운데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실적을 처음으로 달성한 연도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실적달성 첫 해에 신청기회를 놓친 업체들은 해당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이 규정을 개정해 처음으로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실적을 재 달성하면, 그 연도에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해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의 탑 신청자격 요건완화 조치로 그동안 신청기회를 놓친 업체들에게 수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체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수출의 탑’수상업체들이 지방수출지원센터 등 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신청 및 금융기관의 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무역거래시 수상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발급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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