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농민회, 민노당 충남도당 등 천안지역 25개 시민ㆍ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골프장대책위)’는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안리에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에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면 명덕리에 추진 중인 대중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서류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상실한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건설 허가난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업체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7년 5월 산지전용협의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산림조사서)는 2005년 12월에 작성된 것”이라며 “이는 산지전용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산지전용 신청에 앞서 이 일대에 진행된 벌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이들은 “산지전용협의 요청에 앞서 골프장 건설 예정지 부근 30ha에 밤나무를 심겠다는 목적으로 대규모 벌채가 있었지만 밤나무를 심은 적은 없었다”며 “이후 골프장 건설 허가가 난 사실을 봤을 때 이 지역의 우수한 산림으로 골프장 인허가에 지장이 있을까 의도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기복 대책위 조사연구팀장은 “이밖에도 10m이상 나무의 분포도를 확인하는 입목축적조사서에서 납안리의 산림이 실제보다 적게 조사되는 등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충남도와 산림청을 방문해 의혹이 제기된 점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천안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서류 해석 등에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협의 요청시 입목축적조사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로 해당 업체가 신청할 당시에는 구비 서류가 아니었고, 벌채와 관련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