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 건설현장은 장비가동이 중단돼 일시적으로 현장이 멈춰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구 A도로 현장은 굴삭기로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다, 8시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굴삭기 작업이 멈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차량의 레미콘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건설현장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서구의 B 토목조성공사 현장에서도 야간작업 등 회원, 비회원들 마찰로 인해 장비가 멈춰서 며칠 간 원활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건설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이렇게 현장을 순회하며 비회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이들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건설경영인연합회 측은 일일 8시간 근무, 시간당 사용료 인상 등을 관철하고자 건설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 측은 공사현장은 계절적 요인이나 기상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장별로 공사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건설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일일 8시간 작업을 위해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며 “적극적 협조를 독려하고 어느 정도 협조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작업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서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합의돼 하루빨리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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