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지역의 한 업체에서 무공해 전기차를 기증받은 때는 지난 5월. 그러나 기증받은 이 전기차는 바로 구청 지하주차장에 방치돼 왔다. 적당한 이용방법이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이 전기차는 차량의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는 차량 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는 차량 등록도 할 수 없어 하천관리 및 학교 내 순찰 등 특수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구는 이 전기차를 성북동 양묘장과 화훼포장시설 관리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차량등록이 문제로 등장했다.
▲ 지난 5월 지역 업체에서 기증받은 무공해 전기차가 차량 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유성구청 지하주차장에 방치되고 있다./손인중 기자 |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덩달아 자동차보험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양묘장 등 기증받은 전기차를 작업현장에 배치했다가 보험적용도 없는 상태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이다. 또 전기차에 양쪽 문을 임의로 제작하면서 지금은 차 실내로 비가 스며들어 야외사용이 부적당하게 됐다.
이 때문에 유성구는 고육지책으로 전기차를 전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애써 기증받아 처음 목적대로 사용도 못해보고 1200여만 원짜리 전시품이 되고 만 셈이다.
구는 일단 유성 족욕체험장에 유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전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전시해 청정 유성과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구는 차에 비가 새는 것을 예방하고 잠금장치를 달 수 있도록 전기차 제작사에 차량 문을 다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유성구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차량등록을 할 때까지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