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전거 산업육성은 물론 자전거 도로 시설 확충과 자전거 보험제도 마련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를 바라보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은 변화가 없어 각자의 위치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동력을 이용한 구륜차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고 보행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중에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차의 운전자의 위치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반대차로를 역주행 하거나 신호를 무시한 체 교차로를 통과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면 같은 차의 운전자로 인식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적인 운전으로 자전거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행이 되도록 서로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야말로 자전거타기 확산에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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