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10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타의 모범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행안부 등에 적발되어 징계 등을 받는 등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어 주위의 빈축을 사고있다.
계룡시 감사계에 따르면 2003년 9월 개청후 2004년 1명, 2005년 1명, 2006년 3명, 2007년 2명에서 지난해에는 10이상이 늘어난 2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일부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자신들의 직업을 속였다 뒤늦게 행안부 등에서 적발되어 통보를 받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 전체 공무원 300여명의 10%에 가까운 것으로 공무원들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등이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로 타의 모범이 되야하는 공직자로써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마져 일고있다.
더욱이 이중 여성음주운전자들도 10%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같은 양심을 속인 공무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중징계를 받아야하나 각종 표창 등을 수여로 면책 등을 받거나 시효만료 등으로 대부분 면책 등 경징계로 처벌할 밖에 없는 법으로 되어있어 자기식구 감싸주기 법이라는 지적마져 일고잇다.
이러한 자기식구 감싸주기식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오희려 부추킬 수 있다는 여론마져 일고있다.
특히 계룡시는 매년 4000쳔여만원이상을 투입해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교육과 창의실용마인드 제고 및 실무행정력 향상 등 올바른 공직자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은 제자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계룡=김중식 기자 ccm-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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