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서 나이스샷? 시민은 ‘공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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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서 나이스샷? 시민은 ‘공포샷’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07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들어 갑천, 유등천 등 대전의 천변에는 골프 연습을 하는 골퍼들이 자주 출몰,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극성 골퍼들의 경우 ‘우드’까지 꺼내 들고 100여 미터씩 공을 날려 보내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갑천 등 대전의 천변 잔디밭에는 골프 연습을 하는 골퍼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심지어, 우드를 꺼내 휘두르는 골퍼까지 있어 산책 나온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이들은 하천관리 공무원을 피하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을 틈타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하천관리 공무원까지 피해가며 천변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 골프연습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천연잔디의 느낌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변에 산책이나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민 A씨(33ㆍ유성구)는 “저녁에 운동을 하기 위해 갑천에 자주 나오는데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 한다”며 “천변에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그물망이나 안전시설 없이 골프연습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계도만 하고 있다.

골프연습으로 인한 천변 잔디 훼손에 대해서는 계도를 할 수 있지만, 단속할 근거는 없다는 게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단속계 관계자는 “골프인구가 늘다보니 갑천 등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목격되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현재 시민들의 안전과 잔디훼손을 막기 위해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천변에서 골프연습행위와 관련, 경범죄 적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천변에서 골프연습 행위에 대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범죄 적용 여부 등 단속 근거가 있다 없다 단정 짓기 곤란하다”며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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