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전지법(형사 2단독 손삼락 판사)은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당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등 9명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4개월에 집행유예 2년~1년 등 모두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번과 같은 무더기 실형선고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0여일 이상 지속된 촛불문화제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경찰과 단 한차례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며 “기소된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우발적 사고가 있었으나, 정운천 장관과의 평화적 간담회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집단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발목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이번 선고재판결과는 정치적 선고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위한 과잉 선고에 승복할 수 없어 이번 실형을 선고받은 24명 전원은 법정싸움을 통해 정당성을 밝혀나가기 위해 전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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