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진]고속道 갓길 주정차 위험천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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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고속道 갓길 주정차 위험천만한

[발언대]박경진 한국도로공사 대리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07 21면
  • 박경진 한국도로공사 대리박경진 한국도로공사 대리
운행 중에 피곤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주정차하는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보통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갓길은 대통령령으로 긴급자동차와 긴급을 요하는 구난차량만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이다.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행 중 졸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갓길 사고의 절반이 사망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그 위험과 피해는 심각하다. 게다가 고장 등의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뒤쪽으로 100m 이상 떨어진 도로 위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안전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갓길주차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비상시 갓길 주차를 대비해서 안전 삼각대를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만약 졸음이 오는 경우라면 반드시 휴게소를 이용하고 휴게소 거리가 멀다면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위치한 비상 주차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비롯하여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버리는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한 일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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