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인접한 甲소유의 또다른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乙이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와, 위 대지를 측량해보니 乙명의로 등기된 대지 중 20평방미터 정도를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乙에게 그 대지부분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위 사례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95다55603 판결,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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