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을 돕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들이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다.
쪽방거주자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정도이며,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고자 직원들이 반납한 보수분 4억 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만~40만원씩(1125가구)에 입주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국토부로 통보한 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이고 보유 토지가액 50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의 자동차(영업용ㆍ장애인용 제외)를 소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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