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기존 임대주택이 소유 의식이 부족해 유지·관리 등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임대료 책정 및 변경기준 =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산정토록 한다.
증액은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토지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방법 =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에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했다.
▲ 토지임대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했다.
▲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주택 우선매입 및 재공급 절차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했다.
토지소유자는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재공급 가격은 최초 건물분 공급가격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 지출을 고려토록 했다.
▲ 미분양 토지임대주택의 활용방법 구체화 =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 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표준임대차계약서 등도 구체화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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