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혁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4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함수율 95%이상의 음폐수만을 해양배출토록 규정하였으나 염분의 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국내 상황에서는 95%이상 함수율 유지가 어렵다는 처리업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2007년에는 92%이상, 2009년에는 93%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금년에 또다시 93%이상 함수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므로 이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2013년이면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4년여를 위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들여 함수율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설의 도입은 어렵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 배출업체에서는 2013년의 해양투기 금지 자체를 전면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대안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가지 해결책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부 정책의 전환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가스화와 더불어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쇄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와 같이 합류식 관거와 오접이 많은 곳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주장이 많으나,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하수관거 재정비를 통하여 분류식 관거가 증가하고 오접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쇄기를 도입하여 하수와 병합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의 추진이다. 이미 2007년부터 기존 매립지내에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성 슬러지의 매립을 허용하고 있는 동일한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을 허용하여 메탄과 같은 바이오가스로 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율을 현재보다 상승시켜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나 처리 거부로 인한 대란의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폐기물 처리업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료화 퇴비화 공정상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고형물을 분쇄하여 음폐수와 함께 해양배출을 하면 저렴하게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고형물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함수율 90%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분쇄를 통한 기계적 탈수 방법을 대치할 새로운 방안을 업체 스스로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자인 우리 각자의 의식개선과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각종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처럼 일부 강제적 요소를 가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 확대 실시와 더불어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음폐수 대란을 피하기 위한 근원적 방안의 도입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최근 강조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정책에도 부응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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