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떨어져 있는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로 지자체의 탄력적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3일부터 오는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의 권리강화, 정착률을 높이고자 기초조사시 사업지 내 주거, 생활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개발계획 수립 시 원주민ㆍ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소유자,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이들의 일시적 이주로 인근지역 전셋값 폭등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분쟁을 조정코자 시ㆍ군ㆍ구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현행 토지중심의 환지방식에서 탈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환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원주민ㆍ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며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성토지의 탄력적 공급도 가능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 입체환지 =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해 건축물 일부를 환지로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토지만의 환지방식인 평면환지에 대해 입체환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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