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예해도 달라질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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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유예해도 달라질 건 없어"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03 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가 살길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 홍춘기 소장
▲ 홍춘기 소장
대전비정규노동센터 홍춘기 소장(사진)은 최근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의 결렬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업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만료를 전후해 지역에서도 종합병원과 연구원, 철도차량관리단 등에서 계약해지통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없이 해고를 한다면 다른 분야에까지 해고를 단행하는 도미노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러한 순차적인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홍 소장은 “지난 2007년 적용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2년이 지난 현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민간기업도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그는 “현재 상황을 면피하려는 행동이고, 해고설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춘기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 (유예하면)그 때 가서 더 큰 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을 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비정규노동센터는 지역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위한 지역적 대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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