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토지공사 도안사업단과 상인 등에 따르면 가수원 네거리 확장공사 민원을 접수 받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 나온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에 가수원 네거리 인근 주유소, 타이어업체, 카 클리닉 등 주변상가 9곳이 사업지구 외에 있다고 판단, 영업보상이 힘들다는 결과를 냈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이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달에 2차 조사가 실시됐다.
권익위원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변상인들이 제기한 영업보상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져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A씨는 “가수원 네거리 공사로 인해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민원을 권익위원회에 다시 올렸다”며 “권익위원회에서 영업보상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결과를 이번 주에 통보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의 갈등문제 해결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권익위원회의 결과에 상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토지공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토지공사와 상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토지공사 측은 우선 가수원 네거리 우회도로를 개통한 후 확장공사를 하자고 하는 반면, 상인 측은 영업보상과 확장공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김동일 토지공사 도안사업단 보상팀장은 “가수원 계백로 확장공사에 포함된 영업시설과 저촉된 건물조사를 지난달에 모두 마쳤다”며 “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추후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