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동서대로 개설공사(999억원)를 낙찰가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토지(도안신도시 17블록·1899억원)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토공은 곧 지난달 26일 공고, 30일 입찰마감을 진행했지만 2차 입찰 역시 참여자가 없었다.
건설업계는 현물로 지급받게 되는 도안 17블록 공동주택 용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진행했던 기준을 달리하는 대행개발사업 선정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검토하는 방식은 당초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던 도안 17블록(1899억원)의 용지를 절반(950억원)으로 나눠 50%만 지급하는 것이다.
만일 건설사가 동서대로 개설공사를 85% 정도로 수주하면 425억원 정도는 현금으로 425억원은 토지로 받게 된다.
건설사는 2개로 분활된 토지 가운데 1개용지(950억원)를 떠앉고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 525억원의 토지가만 납입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의 부담도 기존방식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당초 도안지구 17블럭(12만 7881㎡)은 공동주택 85㎡ 초과 규모로 165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용지다.
토지공사가 2개 용지로 나누면 동서대로를 수주하는 건설사는 도안17-1블록(가칭) 용지 6만3940㎡에 826세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1899억원이라는 토지가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만약 토지공사가 현물로 받게 되는 토지를 절반으로 나누면 업체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반대다. 당초 토지공사가 대전시와 약속했던 수탁발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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