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소란, 쓰레기 버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경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로 인한 출동 대부분의 조치는 ‘지도장’, 즉 신고가 들어왔으므로 주의처분을 주는 일종의 구두경보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기초질서 단속현황은 6만 7833건, 이 중 지도장이 94%인 6만3763건이나 차지한다.
직결은 624건, 통고처분은 347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단속된 건수 9만 186건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지도장은 단속 현황의 88%인 7만 8947건에 그쳐 지도장 건수가 올해 6%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심은 359건, 통고처분은 1만 880건을 차지했다. 2007년엔 기초질서 단속현황이 3만 1594건에 그쳐, 해마다 급증하는 수치를 체감할 수 있다.
충남은 그 폭이 더 뚜렷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기초질서 단속현황은 7만 574건으로 지난해 수치인 6만 2575건을 이미 넘어선 가파른 상승곡선이다.
2007년엔 1만 6410건에 그쳤다. 지도장 통보율도 올해엔 95%, 지난해는 81%, 2007년엔 68%로 경미한 건에 대한 신고가 해마다 늘어났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딸아이를 시집보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회상을 겪은 직장인 김영수(58·가명)씨.김씨는 석 달 전 딸아이를 시집보내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혼식 전 함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끄럽다’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영수 씨는 “예전엔 함이 들어오면 동네의 경사였는데, 이제는 이것조차 신고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갈수록 삭막해지는 인심만 탓해야지 별 수가 있겠느냐”고 씁쓸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척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이웃끼리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경제불황 등과 맞물려 지도장 등 계도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인심이 이 같은 수치 증가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