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사업지구는 5곳 이지만 이 중 4곳이 이미 올해 초 조기발주돼 지역 건설사들이 단 한곳의 사업구간에 참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ㆍ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지역의무 적용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기타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저가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40% 이상, 40% 초과 매 2%포인트 증가 때마다 1점씩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턴키와 대안입찰공사는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감안 20%까지 참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 건설업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갑천과 유등천 정비지구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갑천과 유등천 정비사업 5개 지구 중 4곳이 이미 올해 초 정부의 조기발주에 따라 금강살리기 사업에 들어가기 전 발주돼 착공까지 끝난 상태다.
실제로, 유등1지구(292억원)는 경기도 소재 남양진흥기업(50%)과 서울의 티이씨건설(50%)이 예가의 72.127%에, 유등2지구(213억원)는 경남의 동양산업(50%)과 대전의 미건종합건설(35%)ㆍ경북의 동우건설(15%)ㆍ중앙종합조경(조경)이 80.003%에 각각 공사를 땄다.
갑천2지구(244억원)는 전북의 명진토건(50%)ㆍ화산건설(50%)ㆍ거송종합건설(조경 50%)ㆍ화산건설(조경 50%)이 80.005%에, 갑천2지구는 대전의 무진건설(50%)ㆍ경남의 동양산업(30%)ㆍ정기종합건설(20%)ㆍ명헌건설(조경 100%)이 80.000%에 각각 낙찰 받았다.
따라서 대전지역 건설사들이 금강살리기 정비사업과 관련, 참여가 가능한 공사구간은 추정사업비 281억원의 갑천1지구 뿐이다.
특히 대전지역 건설사들은 정부의 조기발주로 4개 지구마저 이미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기타공사로 발주돼 최고 50%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잃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사 참여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건설사들로선 정부의 조기발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대전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로선 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곳이 적은 데다 이미 조기발주됨으로써 손해가 이만저만 큰게 아니다.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주와 청남지구 발주시 조달청에 관리청 산하 대전과 충북 건설업체를 지역의무공동도급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 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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