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지역근로자 실업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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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지역근로자 실업사태 우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01 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지난달 30일 만료된 가운데 여야가 비정규직법의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의견차로 결렬될 경우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 '비정규직법'시행 유예안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대화공단 거리 곳곳에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과 관련한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 '비정규직법'시행 유예안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대화공단 거리 곳곳에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과 관련한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비정규직법 합의처리에 실패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와 7월 이후 사용기간 2년을 넘는 비정규직 37만명 등을 추가할 경우 70만~100만명의 실업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2년을 넘는 근로자는 30만여 만명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 간에 실업대란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1일부터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의 위기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전과 충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17만3000명과 18만6000명 중에서 적지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의 멍에를 쓸지 모르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비정규직근로자와 사용자(기업)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고,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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