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시장 점포상인회는 30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중앙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한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구청의 행정절차에 위법성을 묻는 감사심사청구도 신청했다.
중앙시장 점포상인회는 먼저 지난 19일 화월통 골목에 가판대 60여 개가 배치된 것은 담당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대전동구 중앙시장 화월통에 자리잡은 노점상들의 좌판이 기존상인들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상인들의 좌판업이 시작을 앞두고 미묘한 기류속 노점상인들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김상구기자ttiger39@ |
일반도로인 화월통 골목에 높이 2.7m, 무게 300㎏에 달하는 가판대가 불법으로 설치됐음에도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가판대의 성질과 관련해 바닥에 고임목이 설치됐고 지붕까지 만들어진 것은 더이상 가판대가 아니라 가건물에 가깝다고 보고 이러한 행정을 펼친 동구청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비록 가판대 제작은 노점상인들이 모든 돈을 지급했어도 점포상인과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구청의 그동안의 행정절차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길 계획이다.
중앙시장 점포상인회 관계자는 “화월통에 설치된 가판대는 구청의 행정오류에서 나온 만큼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1년 동안 두 상인회와 협의를 해온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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