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대전시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지역연극계 인사 A씨는 30일 “대전시가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단체를 선정했다”며 “지원 자격을 공고할 때 분명히 사무실이나 연습실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 대표 B씨가 10년 가까이 사무실이나 연습실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연극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사무실이나 연습실 소유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대전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제자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 중이었는데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 상 아무 문제가 없다. 시에서 조사를 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라는 것도 증언을 한 인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시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참고인을 만나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단체는 대전시가 지난달 15일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지원 대사으로 발표한 C단체로 이 단체는 매년 7000만원을 3년 동안 시로부터 지원받아 주어진 횟수 이상의 공연과 창작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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