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96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로 따진다면 무려 8억78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 가운데 대전ㆍ충남지역에서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잇따랐다. 같은 기간동안 대전에서는 19건의 피해가 이어졌고 충남에서도 53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자치시도 가운데 피해건수가 5번째로 많았다.
이같은 피해는 생활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금융소외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중개자들이 수수료를 챙기면서 발행한 것이다.
대출중개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해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시켰다.
한용주(41ㆍ충남 천안)씨는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 불법대출중개자들에게 대출중개를 의뢰했다”며 “대출중개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만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의심없이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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