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전ㆍ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자사 홈페이지에 ‘대전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 대행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30일 1,2,3,4순위 입찰참가 신청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 16일 1차 공고때와 마찬가지로 추정설계금액 999억원(부가세 포함)의 동서대로 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토지(도안신도시 17블록·1899억원)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입찰방법은 경쟁입찰, 총액입찰이며 신청자격은 시공능력 합산 900억원이상(토건), 공동수급업체 3개 이내로 제한하되 최소지분 10%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의무도급공사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최소 40%로 공고했다.
입찰우선순위는 1순위 공사비 50% 토지대금 상계처리, 50%는 현금지급, 토지대금은 5년 분납이며 2,3순위는 토지대급 납부조건 차등 적용, 4순위는 3순위와 동일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및 지역건설업체들은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공사비 50%를 받기 위해 대형택지를 떠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공동주택용지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서대로 개설공사는 외지업체가 4순위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한 대형건설사 및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는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토지공사는 재입찰에서도 유찰될 경우 내부 협의를 통해 동서대로 개설공사에 대한 발주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찰시 별다른 대안이 없어 대전시와 협약대로 동서대로 개설공사를 대전도시공사에 위탁 발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대전ㆍ충남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도안지구 17블록의 분양가 등을 감안할 때 저렴한 게 사실이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치가 충분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일에도 유찰될 경우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좋은 쪽으로 동서대로 개설공사 발주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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