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 화폐 납품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의 인건비는 제외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635명의 인건비만으로 표준임금 등을 높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1만원권 1장당 적게는 1.35원에서 많게는 1.48원을 더 비싸게 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85억 301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조폐공사가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수출부문에서 발생한 급여 등 고정비를 국내부문의 원가로 전가해 경영 성과를 왜곡한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 2001년 12월 수출상품의 원가로 반영해야 되는 수출부문의 정규직원 급여 및 경비 등 제조비용(고정비)을 수출상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산 기준을 만들어 현재까지 적용해 왔다.
정당한 원가계산에 따르면 2002~2008년 345억여원 영업손실이 난 수출부문 사업이 오히려 102억여원의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왜곡됐다.
조폐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감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경영효율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폐공사는 인력감축 대상에 비정규직 156명을 포함한 222명(정규직 66명)을 감축해 2011년까지의 감축률이 11.1%인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정규직 기준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조폐공사는 지난 3월 정규직 인력 11.1%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감축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조폐공사는 또 지난 2004년 6월 노동조합이 주5일제 시행으로 줄어든 연차휴가보상금을 보전받기 위해 ‘연차조정수당’ 등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법적 근거도 없는 연차조정수당 등 명목으로 8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차조정수당과 보건휴가를 폐지하도록 조폐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며 “화폐제조 납품단가 계약체결 시 납품단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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