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지원은 하루에 보통 20여개 정도의 개명신청이 들어오고, 많을 땐 100개 가까운 신청이 들어와 업무 대부분을 개명 건에 소진해야 한다.
더욱이 개명신청으로 인한 불법 이름세탁 등을 막아 개명의 참 의미를 퇴색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주어진 법원에선 전과조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과조회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검찰과 경찰의 몫.
이 부분에서 법원이 애로를 먹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전과조회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경찰에선 개명으로 인한 전과조회를 해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과조회를 해주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많은 업무량에 개명을 위한 전과조회까지 해주기엔 업무가 과부하에 걸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로 인해 개명 신청 시 전과조회를 하지 않고 개명이 이뤄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이름세탁 등의 불법을 위한 개명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정지원 관계자는 “개명 허락이 예전보다 관대해지고 많이 허용됐다고 하나 불법을 위한 개명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전과조회인데 검·경찰의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명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과조회를 경찰이 해주는 것은 가뜩이나 업무과부하에 걸린 경찰로선 인력부족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명을 위한 전과조회를 경찰이 맡는 것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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