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인권과 사생활, 초상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대전지역에 설치된 방범용CCTV는 모두 93대.
올 연말까지 135대가 추가돼 조만간 200여 대로 늘어난다.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하는 지자체의 CCTV도 허다하다.
▲동구 15대 ▲중구 30대 ▲서구 11대 ▲유성구 12대 ▲대덕구 12대 등 대전에 모두 80대가 설치돼 있다.
일상에서 CCTV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보 취재진이 특정 구간을 골라 살펴봤다.
서구 복수동에서 중구 대전경찰청까지 6㎞ 구간으로 이동경로는 한밭도서관길~대둔산길~계룡로~중앙로를 이용했다.
그 결과 산성네거리, 도마교네거리, 서부네거리, 계룡로(2곳), 서대전광장 앞, 서대전네거리, 국악문화회관, 충남도청 앞, 중앙로네거리 등에 방범용, 불법주정차, 교통관제용 CCTV 10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600m마다 한 대씩 시민들의 동선이 카메라에 저장되는 셈이다.
시민들을 감시하는 CCTV는 비단 도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웬만한 관공서, 기업 사무실, 아파트 주차장 심지어 식당 및 도서관에까지 CCTV가 즐비하다.
일부 시내버스 앞에 달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일명 ‘이글 아이’ 등 움직이는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시민과 차량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셈이다.
CCTV는 범죄 억제, 사건 단서 수집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탓에 개인 초상권, 사생활의 자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행정안전부가 CCTV 설치 지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운영절차, 방법, 요건 등이 매우 부실하다”며 “선진국처럼 CCTV 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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