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현]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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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현]형사조정제도

[중도마당]손종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30 20면
  • 손종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손종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반복되는 출퇴근이지만, 요즘 들어 건강을 생각하여 걷거나 뛰거나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체력관리 하는 시민들이 부쩍 많이 눈에 띈다. 건강관리가 윌빙생활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중요한 생활덕목 중 하나로 정착되어가는 듯 하다.

▲ 손종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손종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직장생활로 피곤하기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등 이런저런 이유와 자기합리화로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욕심도 생기게 된다.

기껏해야 한달에 몇 번 지인들과 산에 오르고 집주변을 도는 것이 고작이었던 나는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비록 가깝지 않은 거리이지만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것이 어느덧 한달이 다 되어 간다.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지 미처 몰랐다. 감사했다. 운전하며 출퇴근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기분과 풍경이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상쾌함과 행복감이다.

벚나무에 달린 까만 버찌, 건강에 최고라는 청 매실, 살구나무에 달린 소담스런 노란 살구, 길가 모퉁이 꽃가게의 작고 앙증맞은 이름모를 야생화 등, 걸으면서 행복을 느낀다.

직업의식이라 할까? 오늘은 이러한 행복에 대하여 일과 관련되어 만나는 분들을 견주어 생각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범죄피해나 분쟁의 당사자 분들도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나 예쁜 야생화를 보면서 삶의 보람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질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 되며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는 각종 분쟁이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 모든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주 사소한 오해나 불신에서 비롯된다. ‘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에서부터 출발된 서로의 불신이 점점 깊은 골을 만들게 된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결국, 법에 심판을 호소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경험상,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된다.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의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시행중인 민사조정이나 가사조정에 의지하게 된다. 독자들 중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또 당사자가 된 사례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분쟁해결 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과 민사·가사조정을 통한 해결방법 외에 지방검찰청에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본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형사조정제도란 개인간의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에 따른 차용금, 공사대금 등 금전거래 등과 개인간의 명예훼손 등 사적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및 임금체불과 같은 형사고소사건을 수사 착수 전에 변호사, 법무사, 회계·세무사 등 각분야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정도를 감경함으로써 개인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조정에 이르게 함으로 사건당사자인 국민과 사법기관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과다한 사법 비용지출을 줄이는 한편, 사회적 명예실추 등의 부담을 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건강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법적 분쟁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법적 분쟁해결제도를 몰라도 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분쟁이라면, 그리고 그 분쟁이 우리 형사조정제도에 의뢰할 분쟁이라면 적극 이용하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범죄피해자나 분쟁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아침햇살을 받으며 거리의 상쾌함을 느끼고 베란다 한 편에 예쁜 야생화를 가꾸면서 사랑과 행복, 믿음과 소망도 집안 가득히 기르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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