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상공회의소가 공개한 KT&G의 회비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상반기ㆍ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500만원(합산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KT&G는 이후 현재까지 매년 1억원(반기 5000만원)의 부과금액을 미납한 상태다.
대전상의 정관은 부가가치세법상 반년 매출세액 기준으로 광역시는 4억원 이상, 시ㆍ군은 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KT&G의 경우 지난 1997년 민영화를 이루면서 1999년부터 당연회원으로 회비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또 회비는 매출세액에 10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KT&G는 반기 상한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돼 반기에 약 5000만원씩 부과되고 있다.
대전상의는 이에따라 그동안 KT&G에 여러 차례 회비납부 독촉을 하고 있지만 KT&G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KT&G 측은 사업장이 지역에만 7개에 달하고 전국 각지에 지점(지사) 및 사업장이 있어 이들 사업장이 전국의 상의에 회비를 납부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KT&G 본사가 대전에 있어 본사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납부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회비를 미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른 회원업체들의 회비납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KT&G의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에 사업장이 여러 곳에 이르러 이들 사업장이 모두 회비 납부대상이 된다”며 “대전상의에 사업장을 모두 통합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대전상의가)정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KT&G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