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A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인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장은 해당 교수들의 징계 의결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A교수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이 기간 중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수업 등 직무를 할 수 없고 임금의 3분의 2를 감하게 된다.
하지만 A교수 등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 시효 2년이 경과한 이상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의결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징계위원회 규정보다 사립학교법이 상위법인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결정된 이상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교수들이 의결에 불복할 경우 법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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