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도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앞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낮은 가격에 이익을 내기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또 신공법을 개발하고 공사비용ㆍ기간 절감,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을 가져와 건전한 경쟁과 우수한 선별 시스템이 전제가 된다면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수가 대폭 증가하고 치열한 수주가격 경쟁이 일어나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식선을 넘어 60~70%대의 낙찰률을 보이며 덤핑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부실시공과 자금사정에 의한 공사중단,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공사 품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해 직접 공사를 하기 보다는 하도급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결국에는 연쇄 기업도산으로 많은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사현장이나 건설업체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뒤쳐지게 하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정부가 건설산업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를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규모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주로 시공능력 500~1900위 정도의 중소업체가 수주하고 있는데다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예산절감 효과를 시공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유지ㆍ보수를 포함한 총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사기간중 비용 추이와 해당 업체의 기술력,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공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제 우리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선 저가낙찰의 폐해의 확대를 막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발주자의 사전적 노력이 중요하다.
부실업체 퇴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고, 비용 요소 충분히 반영, 과도한 저가낙찰 자제 장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처럼 최고가치 낙찰제도 고려해볼 일이다.
과거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로 우리는 이미 부실공사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저가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단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다.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선진화와 발주자의 혁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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