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식으로 법인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징계위원회는 물론 법인에서도 의결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들은 의결 내용에 대해 자칫 새어나갈 것을 우려, 전화기를 꺼 놓는 등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목원대 징계위원회(위원장 안정선 공주대 교수)는 2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등 2명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징계위원 중 8명이 참석했다.
징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날 징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한 최종 의결이 내려졌다”라며 “다만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인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해당 교수들은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사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7월 초께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수들의 최종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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