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청장 권율정)은 25일,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료비 감면율은 입원과 외래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항목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60%며, 비급여 및 약제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지방보훈청 관할지역의 위탁병원은 천안의료원, 천안 예일병원, 공주의료원,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부여 신경외과, 조치원 성모병원, 금산을지병원, 백제종합병원, 현대정형외과 등이며 타지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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