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이 참석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과 상생협력 지원이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공정위는 체결 1년 후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원사업자에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90개 대기업과 약 3만5000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상생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준 국장은 “계룡건설이 협력업체에 대해 자금지원(약 50억)과 현금성 결제 100%,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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