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성매매단속 '전대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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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성매매단속 '전대원 출동'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26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경찰이 성매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고자 전부서 출동명령을 내렸다.

지자체, 교육청, 소방, 세무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성전(性戰) 포고를 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업무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담당부서인 생활안전과 이외의 타 부서도 단속 및 조사업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올해 대전경찰이 ‘불법 성매매 근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상황에서 주무 부서인 여성청소년계가 부족한 상근 인원, 청소년 선도업무 등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매월 생활안전과장 주재로 지방청의 모든 부서 계장급이 참여하는 ‘불법 성매매 근절 추진 점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에선 기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단속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과 갖는 기존 치안협의회를 상설 추진해 지자체, 소방, 국세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테면 지자체에선 성매매업소를 암시하는 불법 간판과 무단 살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에 대한 특별단속,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기타 행정적 지원 방안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소에선 성매매 행위를 일삼는 안마시술소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점검과 단속을 맡는다.

소방당국은 밀실로 통하는 비상구나 통로를 붙박이장 등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과 원상복구의 임무를 띤다.

세무당국에서도 소득세 누락에 대한 세금 추징, 수사 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 법인카드를 사용한 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의 몫이 주어졌다.

대전청 관계자는 “분야별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성매매 단속 업무에도 모든 부서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 내 ‘성매매 없는 클린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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