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수난시대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민생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사범은 모두 250명에 달한다.
단순한 술주정 등 가벼운 사안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무집행 사범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고 대전청은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19일 시내 모 찜질방에서는 만취한 A씨(36ㆍ여)가 찜질방 출입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불거져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같은 달 17일에는 이유 없이 모 지구대에 찾아와 여경한테 “야, 여기는 커피도 안주냐.”라며 모욕감을 준 B씨(45)가 모욕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씨(42)는 “부부싸움에 왜 경찰이 참견하느냐.”며 경찰관 근무복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이처럼 민생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전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등 특단의 칼을 뺐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 택시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이 모(30)씨와 같은달 14일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이 XX야, 꺼져라.”라며 모욕을 준 강 모(43)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대전지법에 소액심판을 청구했다.
대전경찰이 소액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4건의 전례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청은 다른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소액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액심판은 적은 액수의 민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로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통상 50~2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정당한 법집행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상습, 악질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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