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5.6급 승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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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5.6급 승진 '전무'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26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서 인사적체가 빚어지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정년 퇴직자가 줄어 승진자 또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7월 1일자 인사에서 5급과 6급 승진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25일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자로 66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예년에 비해 6급 이하 하위직 승진자 수가 대폭 줄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처음 적용되면서 퇴직자 수가 감소한데다가 인력감축에 따른 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은 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인 1998년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각각 단축 됐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동일하게 60세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6급 이하는 정년이 올해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2013년부터는 6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등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60세로 일원화된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당장 인사적체가 나타난 곳은 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전체 정원 4069명 중 5%인 204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전체 정원이 감소하면서 직급별 정원이 덩달아 줄어 승진 요소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다가 정년 연장까지 적용되면서 퇴직자가 사라져 적체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예년 같으면 6급 승진자가 많게는 10여명, 적게는 5~6명 나오던 것이 올해는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인사에서는 5급 승진자도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년 퇴직자가 없고, 인력감축에 따른 과원이 발생해 직급별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하위직의 승진 요소가 없어졌다”며 “인사 적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6년 정도가 지나야 완전복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어서 하위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초 단행한 구조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감소로 5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승진자 없이 수평이동만 발생했다.

전체 정원 중 일부를 임명하지 않는 유보정원으로 운영을 통해 직급별 정원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한번 임명되면 충남과 달리 중간 퇴직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유보정원을 운영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1797명에서 5%인 90명을 감축했어도 인사 적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그래도 직급별 정원 감소로 3급과 5급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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