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6일 ‘직제에도 없는 영양사 특별 채용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3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음에도 직제에도 없는 영양사를 채용한 이면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며 “이번에 채용된 ‘영양사’는 모 학과 교수의 부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또 “채용된 영양사가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영양사 경력은 전무하다고 보인다”며 “어디에도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부적격자를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부당하게 채용한 것은 운전면허증만 있고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을 택시기사로 채용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AIST 측은 “우리 학교는 전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외주 업체나 위탁 계약체결 운영하지만 전체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해 채용한 것”이라며 “교수 부인이라는 선입견보다는 학교 구성원으로 일반인보다 책임감이 더 강한 것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또 “노조에서 제기한 영양사로의 경력은 국제학교 기간제 교사 당시, 서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단체 협약서 제37조(직원의 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시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영양사 특별채용을 철회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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